생계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 경우 2024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9만원 가량 오르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대 지급액은 183만 3,572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21만원정도 오릅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계좌등록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계좌등록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계좌등록..
신청방법 모의계산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부부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