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계좌등록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