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 경우 2024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9만원 가량 오르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대 지급액은 183만 3,572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21만원정도 오릅니다.
반응형